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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내 상황이 이혼소송 사유가 되는지 민법 840조로 자가진단하는 법

구제준 변호사 법무법인 서앤율 · 2026-06-19 최종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인증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규정한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인용됩니다. 내 상황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내 사정이 이혼소송 사유가 되나 — 내 상황이 여기 해당하는지(자가진단) 관련 상황을 보여주는 이미지 —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민법 제840조 6가지 이혼사유 — 어느 호가 내 상황인가?

사유핵심 요건제척기간
부정행위정조의무 위반 일체 (정황도 포함)안 날 6개월·있은 날 2년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 방기계속 중이면 제한 없음
배우자·직계존속의 부당대우혼인 지속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모욕계속 중이면 제한 없음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대우배우자가 자신의 부모 등을 학대·모욕계속 중이면 제한 없음
생사불명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명요건 충족 시 제한 없음
혼인 계속 불능의 중대사유파탄이 회복 불능 수준, 계속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안 날 6개월·있은 날 2년 (계속 중이면 제한 없음)

①호·⑥호에는 민법 제841조·제842조가 적용됩니다. ⑥호는 사유가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면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언제든 청구 가능합니다.

섹스리스·경제적 통제·시댁 갈등은 어느 호에 해당하나요?

상황해당 호판단 포인트
장기 섹스리스⑥호기간·쌍방 태도·개선 시도 여부
경제적 통제 (생활비 미지급)②호 또는 ⑥호의도성·지속성, 부양의무 위반 여부
시댁·처가 갈등③호 또는 ⑥호직계존속의 행위·배우자의 방조 여부
정서적 폭언·무시③호 또는 ⑥호반복성·심각성, 진단서·녹취 등 증거
도박·알코올 의존⑥호치료 거부·재산 탕진 등 파탄 가중 여부
SNS 이성 교류·감정적 외도①호 또는 ⑥호성관계 직접 증거 없어도 정황으로 인정 가능

복합 사유가 얽혀 있을 때 어느 호를 주위적 청구로 세울지가 핵심입니다. 잘못 특정하면 입증 부담이 커지거나 제척기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사정이 이혼소송 사유가 되나 — 내 상황이 여기 해당하는지(자가진단) 관련 전문가 상담·서류 검토 장면

이혼사유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기여율도 달라지나요?

이혼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청구입니다. 유책성 자체가 분할 비율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산 은닉·부당 처분이 있다면 재산명시명령·사실조회로 추적하고 가압류로 보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 행사(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위자료청구권 단기소멸시효는 이혼 확정 시점부터 3년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이혼 건수는 9만 1,000건(전년 대비 1.3% 감소), 이 중 재판이혼은 약 2만 건입니다. 재판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지속기간은 17.2년으로, 장기 혼인일수록 재산분할 쟁점이 복잡해집니다.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현재도 유책주의 원칙을 유지합니다.
다만 별거기간·상대방 혼인계속의사·미성년 자녀 복지·이혼 후 경제적 보호 가능성 등을 종합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참조).

상간자 위자료 — 쌍방 책임이 대등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대법원 판례은, 파탄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면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으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 제840조 ①호 이혼사유이자 위자료 청구 원인입니다.

이혼사유 입증, 어떤 증거가 법정에서 실제로 작동하나요?

사유 유형유효 증거주의사항
부정행위(①호)문자·SNS 캡처, 심야 동석 CCTV, 카드 내역불법 감청·무단 촬영은 증거능력 부정
폭언·폭행(③호)진단서, 적법 녹취, 목격자 진술녹취는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 시 적법
유기·경제적 통제(②호)입금 내역 부재, 별거 기간 입증 서류의도성 입증 필요
중대사유(⑥호)장기 별거 사실, 문자·이메일, 상담 기록파탄의 회복 불능성을 종합 입증

자가진단 — 내 상황은 재판이혼 요건을 충족하나요?

확인 항목해당 시 행동
✅ 부정행위를 안 지 6개월이 지났는가?①호 제척기간 도과 여부 즉시 확인 필요
✅ 현재도 폭언·폭행·유기가 지속 중인가?계속 중이면 제척기간 없음 → 지금 청구 가능
✅ 별거 기간이 상당하며 복합 사유가 있는가?⑥호 주위적 청구 + 복수 호 예비적 청구 검토
✅ 이혼 후 재산분할·위자료를 아직 청구 안 했는가?재산분할 2년, 위자료 3년 시효 확인
✅ 상대가 내 파탄 기여를 주장할 수 있는가?유책 여부·정도에 따라 청구 전략 달라짐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떤 절차가 더 오래 걸리나요?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포함 통상 2~4개월, 재판이혼은 상대방 다툼 여부에 따라 6개월~2년 이상 소요됩니다.

부정행위를 한 번 용서했으면 다시 이혼사유로 쓸 수 없나요?

민법 제841조에 따라 사후 용서한 부정행위는 이혼사유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용서 이후 새로운 부정행위나 별개 파탄 사유가 발생했다면 따로 청구 가능합니다.

내가 이혼사유를 제공한 쪽인데 먼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거기간·상대방 태도·자녀 복지 등을 종합해 예외가 인정된 판례가 있으므로 사전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신호가 겹친다면 시간이 변수입니다

  •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가까워지고 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바꾸는 움직임이 보인다
  • 이혼 성립 후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재산분할을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
  • 복수의 사유가 얽혀 어느 호를 주장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어떤 호를 주위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입증 부담과 제척기간 노출이 달라집니다. 청구 구성과 보전처분 타이밍을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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