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규정한 6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인용됩니다. 내 상황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민법 제840조 6가지 이혼사유 — 어느 호가 내 상황인가?
| 호 | 사유 | 핵심 요건 | 제척기간 |
|---|---|---|---|
| ① | 부정행위 | 정조의무 위반 일체 (정황도 포함) | 안 날 6개월·있은 날 2년 |
| ② |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 방기 | 계속 중이면 제한 없음 |
| ③ | 배우자·직계존속의 부당대우 | 혼인 지속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학대·모욕 | 계속 중이면 제한 없음 |
| ④ | 자기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대우 |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 등을 학대·모욕 | 계속 중이면 제한 없음 |
| ⑤ | 생사불명 | 배우자 생사가 3년 이상 불명 | 요건 충족 시 제한 없음 |
| ⑥ | 혼인 계속 불능의 중대사유 | 파탄이 회복 불능 수준, 계속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 | 안 날 6개월·있은 날 2년 (계속 중이면 제한 없음) |
①호·⑥호에는 민법 제841조·제842조가 적용됩니다. ⑥호는 사유가 청구 당시까지 계속되면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언제든 청구 가능합니다.
섹스리스·경제적 통제·시댁 갈등은 어느 호에 해당하나요?
| 상황 | 해당 호 | 판단 포인트 |
|---|---|---|
| 장기 섹스리스 | ⑥호 | 기간·쌍방 태도·개선 시도 여부 |
| 경제적 통제 (생활비 미지급) | ②호 또는 ⑥호 | 의도성·지속성, 부양의무 위반 여부 |
| 시댁·처가 갈등 | ③호 또는 ⑥호 | 직계존속의 행위·배우자의 방조 여부 |
| 정서적 폭언·무시 | ③호 또는 ⑥호 | 반복성·심각성, 진단서·녹취 등 증거 |
| 도박·알코올 의존 | ⑥호 | 치료 거부·재산 탕진 등 파탄 가중 여부 |
| SNS 이성 교류·감정적 외도 | ①호 또는 ⑥호 | 성관계 직접 증거 없어도 정황으로 인정 가능 |
복합 사유가 얽혀 있을 때 어느 호를 주위적 청구로 세울지가 핵심입니다. 잘못 특정하면 입증 부담이 커지거나 제척기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혼사유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기여율도 달라지나요?
이혼사유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청구입니다. 유책성 자체가 분할 비율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산 은닉·부당 처분이 있다면 재산명시명령·사실조회로 추적하고 가압류로 보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 행사(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위자료청구권 단기소멸시효는 이혼 확정 시점부터 3년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이혼 건수는 9만 1,000건(전년 대비 1.3% 감소), 이 중 재판이혼은 약 2만 건입니다. 재판이혼 부부의 평균 혼인지속기간은 17.2년으로, 장기 혼인일수록 재산분할 쟁점이 복잡해집니다.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현재도 유책주의 원칙을 유지합니다.
다만 별거기간·상대방 혼인계속의사·미성년 자녀 복지·이혼 후 경제적 보호 가능성 등을 종합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 참조).
상간자 위자료 — 쌍방 책임이 대등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대법원 판례은, 파탄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면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으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 제840조 ①호 이혼사유이자 위자료 청구 원인입니다.
이혼사유 입증, 어떤 증거가 법정에서 실제로 작동하나요?
| 사유 유형 | 유효 증거 | 주의사항 |
|---|---|---|
| 부정행위(①호) | 문자·SNS 캡처, 심야 동석 CCTV, 카드 내역 | 불법 감청·무단 촬영은 증거능력 부정 |
| 폭언·폭행(③호) | 진단서, 적법 녹취, 목격자 진술 | 녹취는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 시 적법 |
| 유기·경제적 통제(②호) | 입금 내역 부재, 별거 기간 입증 서류 | 의도성 입증 필요 |
| 중대사유(⑥호) | 장기 별거 사실, 문자·이메일, 상담 기록 | 파탄의 회복 불능성을 종합 입증 |
자가진단 — 내 상황은 재판이혼 요건을 충족하나요?
| 확인 항목 | 해당 시 행동 |
|---|---|
| ✅ 부정행위를 안 지 6개월이 지났는가? | ①호 제척기간 도과 여부 즉시 확인 필요 |
| ✅ 현재도 폭언·폭행·유기가 지속 중인가? | 계속 중이면 제척기간 없음 → 지금 청구 가능 |
| ✅ 별거 기간이 상당하며 복합 사유가 있는가? | ⑥호 주위적 청구 + 복수 호 예비적 청구 검토 |
| ✅ 이혼 후 재산분할·위자료를 아직 청구 안 했는가? | 재산분할 2년, 위자료 3년 시효 확인 |
| ✅ 상대가 내 파탄 기여를 주장할 수 있는가? | 유책 여부·정도에 따라 청구 전략 달라짐 |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떤 절차가 더 오래 걸리나요?
협의이혼은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포함 통상 2~4개월, 재판이혼은 상대방 다툼 여부에 따라 6개월~2년 이상 소요됩니다.
부정행위를 한 번 용서했으면 다시 이혼사유로 쓸 수 없나요?
민법 제841조에 따라 사후 용서한 부정행위는 이혼사유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용서 이후 새로운 부정행위나 별개 파탄 사유가 발생했다면 따로 청구 가능합니다.
내가 이혼사유를 제공한 쪽인데 먼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별거기간·상대방 태도·자녀 복지 등을 종합해 예외가 인정된 판례가 있으므로 사전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신호가 겹친다면 시간이 변수입니다
-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가까워지고 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바꾸는 움직임이 보인다
- 이혼 성립 후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재산분할을 아직 청구하지 않았다
- 복수의 사유가 얽혀 어느 호를 주장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어떤 호를 주위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입증 부담과 제척기간 노출이 달라집니다. 청구 구성과 보전처분 타이밍을 처음부터 설계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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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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