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호재가 터지자 남편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 아파트 줄게"라고 직접 서명한 합의서가 있는데도 "협의이혼 전제라 무효"라고 나오는 상황,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합의서가 있어도 남편이 "무효"라고 버티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요?
직장인 K씨는 남편의 불륜 증거 확보 후 "아파트를 주는 조건으로 이혼"하는 협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어 숙려기간 3개월 사이 재개발 조합이 설립되어 시세가 1억 원 이상 올랐고, 남편은 숙려기간 종료 사흘 전 이혼 의사를 철회했습니다.
남편의 논리("협의이혼 불성립 → 합의서도 무효")는 법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협의이혼 불성립으로 합의서 효력이 소멸해도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은 보유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합의서 무효와 청구권 소멸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재판상 이혼 청구를 미루면 재개발 보상금·이주비가 남편 명의 계좌로 분산되고, 재산분할 제척기간(이혼 후 2년)이 도과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호재가 터졌을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분리 청구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구분 | 위자료 | 재산분할 |
|---|---|---|
| 법적 성격 | 정신적 손해배상 | 혼인 중 형성 재산 청산 |
| 근거 조문 | 민법 §806·§843 | 민법 §839조의2 |
| 기간 제한 | 소멸시효 3년 (이혼 성립 시점 기산) | 이혼한 날부터 2년 제척기간 |
| 재개발 시세 반영 | 금액 산정 시 간접 참작 |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시가 전액 반영 |
| 상간자 청구 | 가능 (고의·과실 요건 충족 시) | 불가 |
재산분할 가액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대법원 판례). 합의 당시보다 시세가 크게 올랐어도 재판 진행 중 상승분이 분할 계산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부동산에 재개발 같은 후발적 사정이 생긴 경우 그 이익을 분할 산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5. 8. 14.자 대법원 판례).
재판이 길어질수록 보상금·이주비 지급 여부가 달라지므로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거는 것이 실질적 출발점입니다.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 3년 — 합의가 깨진 순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위자료 포기 약정도 함께 효력을 잃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불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시효는 진행되므로, 인지 시점부터 3년을 역산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제척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입니다. 협의이혼이 무산된 상태라면 아직 기간이 개시되지 않았지만, 재판 장기화 시 이혼 확정 후 기간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병합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불륜 증거가 있어도 위자료를 못 받는 직장인들이 공통으로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 보전처분 없이 협상만 반복: 가압류를 걸지 않으면 남편이 재개발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명의를 이전해 판결 후 집행할 재산이 사라집니다.
- 합의서를 공정증서로 만들지 않음: 서명만 한 사문서는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 시효 관리 실패: 협의이혼 협상이 길어지는 동안 불법행위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하는 케이스가 반복됩니다.
위자료 합의서가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할 3가지는?
- 협의이혼 성립을 조건으로 달지 않기: "이혼이 성립하면"이라는 조건을 넣으면 협의이혼 무산 시 합의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혼 성립 여부와 분리해 의무를 구성하세요.
- 공정증서 작성: 강제집행 조항을 넣어 이행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사문서는 이행 지체 시 별도 소송이 필요합니다.
- 재산 구체적 특정: "아파트를 준다"는 표현만으로는 재개발 이주비·보상금 등 파생 이익 포함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지번·면적·등기사항·재개발 관련 권리까지 명시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이미 포기한다고 서명한 위자료도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위자료 포기 약정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협의이혼 불성립 시 약정도 효력을 잃어 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개발 보상금·이주비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혼인 중 공동 노력으로 취득·유지한 부동산의 재개발 이익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분할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시가로 산정됩니다. 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제척기간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제척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기산됩니다. 협의이혼이 무산되어 아직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기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혼 확정 직후 2년이 빠르게 지나가므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혼자 두지 마세요
- 남편이 재개발 보상금·이주비 수령을 서두르거나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 불륜 인지 시점으로부터 3년이 가까워지는데 아직 소 제기를 하지 않았을 때
- 합의서가 공정증서가 아닌 사문서로만 남아 있을 때
-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종료됐는데 남편이 이혼 신고에 응하지 않을 때
보전처분 타이밍을 놓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와 법정에서 인용 가능한 형태로 구성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청구 구성과 집행 계획을 처음부터 함께 세워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 글은 법무법인 서앤율 소속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06-25
#재산분할 #위자료 #협의이혼 #이혼소송 #재개발재산분할 #불륜위자료 #합의무효 #재산분할제척기간 #이혼변호사 #법무법인서앤율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안만 간단히 정리해 한 번 짚어보세요.
가지고 계신 서류(계약서·내용증명·문자 등)를 정리해 사실관계를 한 번 점검받는 것만으로 대응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전국 어디서나 이혼·가사 사건 비대면 유선 상담이 가능합니다.